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3고정9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컴퓨터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고제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2. 7.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주식회사 D연구소’의 ‘V3 Lite’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3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시가 29,433,000원 상당) 복제물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및 같은 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1.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