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5고단1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와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3:50 경 경기 광주시 C 2 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전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