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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울산지방법원 2017.12.8.선고 2017고합219 판결

살인,살인미수

사건

2017고합219살인,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유지열(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친형 D 운영의 울산시 울주군 E 소재 'F호텔'에서 객실 카운터, 식당 등을 관리해 왔으나, 2017. 6.경 호텔 운영난을 이유로 위 D 및 그의 처인 피해자 G(여, 52세), 딸인 피해자 H(여, 31세), 피해자 I(여, 29세)에 의해 호텔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현재까지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및 위 D이 당초 부친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던 빌라 등에 대한 정산을 위 D의 가족에게 요구하면서, 이를 전액 지급받기 전까지는 호텔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위 호텔 201호에서 거주해 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4. 10:40경 위 호텔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으로 인근 마트 등에서 칼, 도마, 노끈 등을 사서 돌아왔으나, 피고인의 방에서 칼과 노끈을 발견한 피해자 H, 이 경찰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그곳에 출동한 울산 울주 경찰서 서생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위 칼 등을 제출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식사를 하기 위해 위 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도마 등을 가지고 위 201호로 돌아왔으나, 피해자 H, 이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복도로 짐을 꺼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 안 키보드 서랍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이를 보고 달려드는 피해자 H의 복부를 위 식칼로 1회 가량 찌르고, 이어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다가 피해자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올라온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도 함께 살해하고자 그녀의 등 부위를 위 식칼로 5회 가량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우측 폐 및 폐 문부 자창에 의한 다량의 출혈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폐 및 대동맥 자창으로 인한 다량의 흉강 내 출혈로 각각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열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G을 살해하고, 피해자 I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피해자 H), 사체검안서(피해자 G),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변사자 G, H), 소견서(피해자 ID, 진단서

1. 유전자감정의뢰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상대수사), 수사보고(K매장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현장사진),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사진(노끈과 칼 사진), 사진(킬 및 메시지 촬영한 사진), 현장검증사진, 사진(K매장 내 사진 및 cctv영상캡쳐), 영수증1. 주민등록표등(피의자 및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피해자 H, G에 대한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 : 각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제3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5년 ~ 무기징역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형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에서 일하면서 형수와 조카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칼로 조카인 피해자 I의 등을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조카인 피해자 H의 복부를 수회 찌른 다음, 형수인 피해자 G의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G과 H을 살해하고, 피해자 I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고 중

하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고, 조카들을 순차적으로 찌른 다음 형수를 마주치자 칼로 등 부위를 수회 찔렀는바,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할만한 어떤 도구도 휴대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대담하며,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유족은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고,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우

판사김동석

판사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