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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072184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고등법원 2001 나 59769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