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 12.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층 E호 이하 이 사건 1호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층 F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2호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2호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4.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G협동조합으로부터 9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G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64,000, 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1호 부동산에 관하여 1억 원, 이 사건 2호 부동산에 관하여 4,000만 원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2. 2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H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6. 3. 9.경 I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2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H에 대한 위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상환하고, 같은 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으며,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6. 5.초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2호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6.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2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5. 13. 접수 제844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사. 한편 피고는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