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8나1119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증언’ 다음에 ‘이 법원의 녹취파일에 대한 검증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