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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23 2014가단21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1. 서울 강남구 C빌딩 2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그 무렵 피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30. 04:00경 중고 컴퓨터 업자인 E를 이 사건 피씨방으로 부른 다음 마치 피고가 이 사건 피씨방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피씨방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인 시가 3,3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및 모니터 총 38세트를 930만원에 매도하여, E로 하여금 이를 반출하여 트럭에 싣고 가게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컴퓨터와 모니터 총 38세트를 절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컴퓨터 및 모니터 총 38세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컴퓨터 및 모니터 총 38세트의 시가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3,300만원이다.

영업손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결국 이 사건 피씨방을 폐업하게 되었고, 피고는 자신이 컴퓨터 및 모니터를 절취해 가면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피씨방을 폐업함에 따라 입게 된 영업손실 1,5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피씨방을 폐업하게 됨으로써 영업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