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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노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대마 약 6그램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F에게 대마 약 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교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 일 시경 피고인을 만난 경위 및 동기, 만난 장소, 대마 교부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의 중요한 점에 있어서 F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점, ②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횟수 및 빈도, 통화 시간 및 통화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단순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된다는 점, ③ 피고인을 제보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G을 보내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제보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제보 무렵의 정황 등에 비추어, 허위 제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 등의 사유로 위 F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 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