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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197의7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하여 화성시 서신면 방향에서 남양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차로 및 반대차로의 전방과 후방을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에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반대차로 2차로에 진입하고서도 계속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마침 화성시 남양동 방향에서 서신면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아래 제2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3. 24. 22:4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