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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가합106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580,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나 계약일자 2014. 04. 11. 2014. 06. 17. 취득원가 132,000,000원 154,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48개월 리스물건 머시닝센타-수직형 머시닝센타-수직형 리스료 1회 2,927,903원 2회 - 48회 2,619,060원 1회 988,725원 2회 - 3회 782,830원 4회 - 48회 3,226,320원 지연배상금율 25% 25%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의한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에 대한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아 리스계약서 및 리스금융신청서 제20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위 ‘가’ 계약에 대하여 13~17회차 리스료를 미납하였고, 위 ‘나’계약에 대하여 10~15회차 리스료를 미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10. 2. 현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채무가 남아있으며, 위 각 리스계약의 연체이자율은 25%이다.

구분 원금 이자 연체이자 잔여보증금 부대비용 예수금 합계금 가 107,958,497 12,727,663 603,134 -26,400,000 1,201,330 -1,794 96,088,830 나 138,652,805 16,767,633 871,668 -30,800,000 0 0 125,492,106 합계 246,611,302 29,495,296 1,474,802 -57,200,000 1,201,330 -1,794 221,580,936 (단위: 원)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 221,580,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