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5:1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B호텔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음주측정수치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서울중앙지법 2017고약2415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서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의 음전운전에 관한 112신고가 되자, 곧바로 당일 출동지령이 내려져 현장에 15시 05분 47초에서 50초 사이에 각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15시 15분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현장출동 경찰관인 D과 E은 이 법정에서 단속상황에 관하여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단속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차량을 대신 운전해 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더워서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