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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 사무실에서, 제3자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자신이 춘천시 E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동 임야는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익산간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록상 ‘공익용산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로서 개발 및 건축행위 허가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개발허가 자체가 불투명함에도 마치 바로 허가가 날 것처럼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에 관해 매매대금 8,704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6. 3.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 사무실에서, 춘천시 E은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로서 개발 및 건축행위 허가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개발허가 자체가 불투명함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바로 허가가 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