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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6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3. 13:4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화장품 앞 노상에서, G 누비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 남, 41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와 교 행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를 한 후 피고인 쪽으로 오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표재성 손상,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남, 47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각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확인수사),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려 A에게 다가가는 바람에 이 사건 싸움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발단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