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4.09.22 2014노246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