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정15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피해자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E)의 조합원이다.

사실은 부천시 원미구 F재개발조합의 임원과 대위원 집에 시공사 지에스건설(주)과 대우종합건설(주)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경 자신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 대의원인 H에게 '5비Aㆍ명심또명심하십시오ㆍ춘의ㆍ임원ㆍ대원원ㆍ집ㆍ가압류 조합원책임없씀ㆍ빨리탈퇘하십시오'란 허위사실의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대의원과 조합원 30명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