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7. 4.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 읍 봉 골 길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봉 골 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