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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512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도박을 한 기간, 판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