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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9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목조주택 및 창고는 건축물로서의 실체가 거의 없는 폐가로서 피고인은 황토를 굴토하는 기회에 평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여 손괴의 객체가 없거나 손괴의 범의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흙을 굴토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피해자 소유 토지의 흙을 과실로 굴토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4년경 태안군 E, G, K 토지를 한꺼번에경락받았고 그 후 E토지는 2004.경 L에게 매도하였는데, 피해자 측 소유의 이 사건 목조주택 등은 E 토지 및 피해자 소유의 F토지에 걸쳐 지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주택의 존재 및 소유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엇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주택이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고, 건물 안 거주자가 모두 이사하는 등으로 비어 있는 가옥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여전히 소유권자로서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단지 주택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주택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나 마을이장 M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서 오래 전 어떤 여자가 살다가 나간 뒤로 아무도 살지 않았고 허물어져 가기는 했지만 가옥 자체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점, ④ 피고인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