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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누57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6 내지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농업에 전념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도 매년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것은, G 주식회사가 원고가 회사 사업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예우차원에서 급여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이며, 원고의 장남인 H가 I의 대표자로 취임한 후 원고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다.

원고의 현재 나이가 농사를 짓기에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농업기반공사나 농업회사법인 삼흥영농 주식회사에 임대하였던 토지들은 원고가 재임차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2000년 이후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위 근로소득은 사실상 원고가 대여한 대출금의 이자소득 또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이며, 원고의 조세채무 납부 등에 충당된 명목상의 소득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가, 당심에 와서는 예우차원으로 지급된 돈 또는 H의 횡령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 소유의 농지 전부를 혼자 자경하거나 관리하기 힘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