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경정][공2024상,1]
[1]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 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정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 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으로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매각명령을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 은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이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주식 등의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의 방법이 아닌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관이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 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의 표현상 기재의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판결경정으로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각명령의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1]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 , 제182조의7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2] 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 (공1995상, 1949)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우지원 외 1인)
주식회사 모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섭 외 1인)
서울남부지법 2023. 3. 8. 자 2023카경10097 결정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은 202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7591호 로 피신청인이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의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이하 ‘이 사건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어 2022. 10. 6. 이 사건 매각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주식은 2020. 9. 9. 상장폐지된 비상장주식으로서 계좌관리기관이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 그 집행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매각명령 중 ‘집행관이 계좌관리기관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매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의 채무자가 고객인 때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 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으로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매각명령을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다 .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 은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이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주식 등의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의 방법이 아닌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관이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 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나. 이 사건 주식은 상장폐지되어 거래시장에서 자유롭게 매각하는 것이 어렵고 그 가격의 산정도 곤란하므로,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계좌대체 등의 방법으로 직접 매각하는 내용으로 매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의 표현상 기재의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판결경정으로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 참조).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각명령의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신청인으로서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하는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을 다시 신청하여 그러한 내용의 매각명령을 받아 현금화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특별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특별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 [2] 대법원 1995. 4. 26.자 94그26 결정
참조조문
- [1]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7591호
대법원 1995. 4. 26.자 94그26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3. 3. 8.자 2023카경1009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