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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5가단20609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사로서 임산부이던 원고 B을 진료하던 자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 B은 만 38세의 고령에 3회의 유산 경험이 있는 초산부로 2014. 9.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산전관리를 받아오던 중 2015. 3. 18.(임신 36주 2일째) 피고에게 일주일 전쯤부터 태아(이하 ‘이 사건 태아’라 한다)의 태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위 말을 들은 당일 피검사, 소변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고, 2015. 3. 25.(임신 37주 2일째)에는 간호사를 통하여 심전도검사 및 태동검사[Non-Stress Test, NST검사 또는 비수축검사(태아 심장박동수, 태아곤란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태아 안전도 검사)라고도 한다, 이하 ‘이 사건 태동검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위 태동검사 직후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태동검사 결과지(이하 ‘이 사건 NST 기록지’라 한다)를 보면서 태동검사시 태동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는 원고 B에게 ‘태아의 심장은 잘 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 B을 귀가조치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 B은 귀가 후에도 여전히 태동이 잘 느껴지지 않자, 일요일이었던 2015. 3. 29.(임신 37주 6일째)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직의사로부터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태아가 이미 자궁 내에서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바. 그 다음날인 2015. 3. 30.(임신 38주째) 원고 B은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주치의인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후 진공흡착기를 통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태아는 이미 자궁 내에서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