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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04 2015노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할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