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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3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면 성인 오락실을 개업하여 높은 이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인 오락실 운영에 필요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차용하여 주었고, 고수익에 현혹되어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쉽게 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