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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미 횡단보도의 일부를 침범하여 택시를 정차함으로써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차량신호등이 적색등인 상태에서도 택시를 조금씩 전진하다가 차량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뀌자 급출발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등,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뀐 시점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행자보호의무 및 신호준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2. 07: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의 허리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부위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심의 판단>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