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435】 피고인은 2013. 11. 29. 19:55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C아파트 앞을 운행 중이던 D 시내버스 맨 뒷좌석 바로 앞에 앉아 피해자 E(여, 22세) 등 승객 6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바지를 입은 상태로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며 약 2~3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16】
1. 피고인은 2012. 11. 26. 22:50경 김포시 C아파트 앞을 운행 중인 F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뒷좌석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8세)을 발견하고, 벨을 누르는 척하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점퍼 위에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영 버스정류장에서 김포 선수동 버스정류장까지 운행 중인 H 버스 안에서, 피해자 I(여, 19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 및 위 버스의 운전사 등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낸 후 수회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현장사진 2매 『2014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버스내 CCTV 확인수사, 피의자이동경로, H 버스에 대한 수사, 피의자특정), 내사보고(피해 경위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