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중순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상반신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5. 00:3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C아파트 100동 512호에서 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카페 “D"에 게시하고, 2013. 08. 26.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네이버카페에 게시하고, 2013. 8. 27. 06:17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네이버카페에 게시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1.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