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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52599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61,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20. 6.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 제네시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2016. 3. 10. 00:0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를 F아파트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폐쇄성 골절, 안면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 1, 을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을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보도가 아닌 도로(도로와 보도 사이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음)를 이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장소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피고는 호프만식 계산법이 아닌 라이프니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