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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단237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 이하 ‘B’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1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경 B 여당의 폭압 정치, 부정 선거 등에 반대하는 정치 운동 단체인 'C'에 가입하여, 수도인 D 도심에서 열린 시위에 10여 차례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경 하라레 도심에서 열린 소규모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여당인 E 정당 사람들이 나타나 시위 참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에게도 ‘한 번 더 시위에 참여하면 강간하고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그 뒤에도 2016. 7. 8.경 E 정당 사람들이 원고가 일하던 회사에 찾아와 원고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본보기로 살해하겠다’고 하였는데, 경비원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 위협을 피할 수 있었다.

그 밖에 2016. 7. 10.경 E 정당 사람들이 무기를 든 채 원고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