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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38441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5. 6. ‘소유자 E, 진양군 F’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부책식 구 토지대장에는 ‘G이 법률 제1675호에 의해 1964. 12. 24.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76. 7. 2. 작성된 카드식 구 토지대장의 소유권 란에는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 원고는 2016. 5. 11.자 준비서면에 주민등록번호가 N면 지역표시번호인 O로 시작하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카드식 토지대장이 1976년에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주소: J‘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07. 10. 1.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를, 피고 C은 2014. 10. 31. 이 사건 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의 조부 망 K(K, 1961. 1. 8. 사망)가 1936. 3. 5.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의 부친 망 M(M, 1994. 2. 24. 사망)이 단독 상속받은 후 1964. 12. 24. 법률 제1657호(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망 M이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망 M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진정한 소유자이다.

피고 B이 무단으로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5∼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조부 망 K(K)가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망 M(M)이 망 K(K)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받아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