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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고단2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8:59경 서울 서대문구 C시장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진열된 반찬을 집어 먹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위 반찬가게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이 씹할, 꺼져 버려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려고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녹화영상 분석), 영상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입원 치료 등을 통하여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