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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422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 B 웹사이트 및 서비스를 구매한 재화ㆍ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은 아래의 결제방식 중 하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카드 결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② 실시 간 계좌 이체 ③ C를 통한 항공권 구입 ④ 기타 B가 정한 결제 방식 유의 사항 포인트 사용 시 유효기간 만료 임박 포인트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보너스 항공권 쿠폰의 유류 세 및 공항 세는 이용자 본인 부담입니다.

성수기 기간에는 보너스 항공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보너스 항공권 쿠폰 사용 불가 기간( 출발 일 기준) * 2018년: 중략 * 2019년: 중략 보너스 항공권 쿠폰을 이용한 예약 변경은 불가하 오니 환불 후 재구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 취소시 쿠폰 사용 유효기간 내의 쿠폰에 한해서 만 환 불이 가능하며,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쿠폰은 자동 소멸됩니다.

보너스 항공권 쿠폰 사용 유효기간 * 발권 유효기간: 보너스 항공권 쿠폰 발행 후 1개월 * 탑승 유효기간: 보너스 항공권 쿠폰 발행 후 4개월 환불된 보너스 항공권 쿠폰을 포인트로 재환 급하는 경우, 포인트 유효기간 이내의 포인트만 환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 포인트 유효기간: 적립 일로부터 3년). 타인과 포인트 합산은 불가합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운영하는 C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2) 피고는 원고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인 2019. 10. 21. 경 홈페이지 이용 약관을 개정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동의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동의한 바 없는 새로운 이용 약관을 근거로 이 사건 포인트를 소멸시켰다.

3) 약 관은 표준화 ㆍ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