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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당하게 1인 시위 중이었는데, 경찰관이 위 시위를 방해하면서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므로 불가피하게 위 체포에 저항한 것이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C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취객이 고성방가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에 있는 약 80cm 높이의 차단석 위에 올라가서 행인을 상대로 큰 소리로 “D 빨갱이 새끼” 등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내려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인도로 내려와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의 위 진술은 E 등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현장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도 들어맞아 매우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위와 같이 많은 사람이 다니는 청량리역 앞에서 행인을 상대로 큰 소리로 “D 빨갱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 내지 21조에서 금지하는 음주소란 내지 인근 소란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모욕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이 위와 같이 차단석 위에 올라가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아끄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