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고정17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6:26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그곳에 배달되어 놓여 있는 택배 박스 2개의 내용물을 꺼낸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박스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보고(범행시간 외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