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고정17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6:26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그곳에 배달되어 놓여 있는 택배 박스 2개의 내용물을 꺼낸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박스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보고(범행시간 외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