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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4나2044374

노무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소에 관한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당초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 청구로 원고들이 F로부터 F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형틀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② 예비적 청구로 원고들이 F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성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F의 피고에 대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하도급대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였으나 원고들의 2014. 12. 22.자 항소이유서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을 철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들의 2014. 12. 22.자 항소이유서는 2014. 12. 23. 피고에게, 2014. 12. 26.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중 위 주위적 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본소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해당부분 및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관한 해당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본소 중 예비적 청구를 취하(철회)하였으므로, 본소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권리주장참가를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그 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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