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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690

상습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도박의 도금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07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1회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오랜 외국생활을 하다가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휴대폰으로 인터넷 도박 홍보를 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246조 제2항을 추가하여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