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축공사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 가입하면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에게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빌라 건축공사 자금이 모자라는데 돈을 빌려주면 빌라건축 후 갚을 것이다. 어머니 명의로 된 D 빌라 E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조합으로부터 빌린 4억 9천 800만 원과 G 소재 개인주택 공사시 미지급한 자재외상대금 3,5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더라도 위 채무를 갚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공사 로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영양군 K 소재 L공사를 시공중인 J에 입사하여 공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 고위직에게 로비를 해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 한번만 사정을 봐주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후 공사대금이 나오면 돈을 즉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공사 외에 다른 현장 공사도 하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