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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2 2019고단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7:3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서 “알콜중독자인 아들이 살림 때려 부수고 난리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진술을 청취하자, 위 D에게 “야, 이 새끼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D을 밀쳐 위 D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물손괴 혐의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