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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3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14: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밭에서, 피고인의 남편 D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며 “내 남편 내놔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23. 2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 뒤 유리창 등을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5,164,5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13: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조립식 창고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의심하고 창고 문과 자물쇠를 돌로 내리 쳐 손괴하고,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딸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부수고 사진을 칼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9. 14: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의 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하다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가 렌트한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937,9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4. 13: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조립식 창고에,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와의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창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손을 집어넣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3.경 광주 서구 H건물 I호 J에서, 직원인 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임의로"2. 피고 C씨는 2013년 운전 및 경리일로 J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

A 실장님(사모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