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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7: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D 앞 건너편 ‘E 약국’ 앞 인도에 주차된 위 차량을 신 가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 등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40 세, 여) 이 운전하는 G 카 렌스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 등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 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40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14 세, 여), 피해자 I(11 세, 남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7. 8. 6. 17:00 경 광주 광산구 D 앞 건너편 ‘E 약국’ 앞 노상에서 약 2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