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9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1:45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성당 근처 주택가 골목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기사인 피해자 B(47 세) 이 혼잣말로 불평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한편 앞서 본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상명령신청으로 구하는 피해 금 5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에 대한 민 ㆍ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