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B으로부터 제주시 C에서 실시되는 빗물이용시설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 D 등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 등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ㆍ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9. 16:00경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의 약 3.5미터 높이 물탱크 상부 슬래브 단부에서 철근배근 마무리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9.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하여 2018. 3. 29. 23:05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공사작업일보, 사업자등록증,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 근로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