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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 F는 2015. 3. 21. 2:5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약 30분 전에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30세)와 싸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다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F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2015. 3. 21. 2:5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완산경찰서 H파출소에서 피고인 B은 친구인 K가 A과 싸운 일로 위 파출소에 조사받기 위해 있는 것을 보고, K가 사건의 처리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함께 파출소를 나가자고 하는 등 사건의 조사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L이 사건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파출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며 피고인 B을 문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L의 어깨를 밀쳐내고, 양손으로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M을 밀치거나 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L이 피고인 B을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이를 가로막고 L을 밀치면서 L이 피고인 B을 제압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양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N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L, M, N의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각 내사보고(파출소 CCTV 관련, 현장 CCTV), 각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