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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나40159

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게 35,24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약정금 중 14,077,08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35,240,000원-14,077,080원-사업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돈 1,162,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선급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원고를 스카우트하기 위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약정금과는 별개의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1, 5, 9, 10(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경부터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던 중 2012. 9.경 피고 회사로부터 부산지점장에서 서울중앙본부장으로 발령이 난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본부장으로 발령이 나자 C에게 피고로부터 주거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C는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그 요청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서울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12. 9. 11. 원고에게 업무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