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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571 판결

[가옥명도][집10(1)민,055]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 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의 채무변제와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판결요지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 피상고인

신금순

피고, 상고인

심태섭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에 채무자 또는 부동산소유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므로 처음부터 기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체상 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 하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대금 지급전에 채무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을 가지고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대금 지급이 없음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인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있어서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김희순이가 본건 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원고가 경락인으로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권자인 소외 농업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 기본 채권 및 저당권의 소멸을 가져왔다 하여도 이로써 경락 허가 경정 확정과 동시에 해제 조건부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후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한 원고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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