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집10(1)민,055]
경락허가 결정 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의 채무변제와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신금순
심태섭 외 1인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4. 20. 선고 60민공262 판결
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에 채무자 또는 부동산소유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므로 처음부터 기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체상 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 하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대금 지급전에 채무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을 가지고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대금 지급이 없음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인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있어서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김희순이가 본건 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원고가 경락인으로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권자인 소외 농업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 기본 채권 및 저당권의 소멸을 가져왔다 하여도 이로써 경락 허가 경정 확정과 동시에 해제 조건부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후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한 원고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