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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082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피고는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6. 27. 피고 여의도지점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웰코(이하 ‘웰코’라 한다)에 대한 대출 25억 원(원고 15억 원, 피고 10억 원)을 실행함에 있어 그 상환 담보를 위하여 웰코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다. 위 매출채권 담보의 방법으로 원고는 2013. 6. 27. 피고 및 웰코와 사이에 신탁자 겸 제2종 수익자 웰코, 수탁자 피고, 제1종 수익권자 원고 및 피고 여의도 지점으로 하여 수탁재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한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① 원고와 피고 여의도지점이 2013. 6. 27.경 웰코와 대출약정을 맺고, ② 같은 날 웰코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 등 수익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탁자인 피고의 신탁부에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전부를 수탁하고 이를 수탁, 관리하는 피고의 신탁부가 이를 수탁받아 일정한 조건 즉, 회수된 신용카드 매출금은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제1종 수익권자에게 지급하고, 만약 특약에서 약정한 최소유보금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제2종 수익권자인 웰코에게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그 수익금을 제1종 수익권자인 원고 및 피고 여의도지점에게 그 매출채권 회수금을 지급하되,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제2종 수익권자인 웰코에 대한 지급은 중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마.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웰코의 각 지점을 통한 영업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출채권이 발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