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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누17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처분취소][집30(4)특,3;공1983.1.15.(696)112]

판시사항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12조 는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그 행정처분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재결취소처분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위 행정소송법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국제관광공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제주관광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규정은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그 행정처분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재결취소처분이 소론과 같은 사유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위 행정소송법 제12조 를 근거로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61.2.20. 선고 4291행상144 판결 참조)

논지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