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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3:00경(마카오 현지시각)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홍콩 달러가 필요하다. 홍콩 달러를 보내주면 이를 환전하여 바로 한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콩 달러를 받더라도 이를 한화로 환전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1경(마카오 현지시각) 피고인의 C 계좌로 27만 홍콩 달러를, 같은 날 22:27경(마카오 현지시각) 같은 계좌로 20만 홍콩 달러를 각 송금 받아 합계 47만 홍콩 달러(한화 67,811,6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역, 입금내역, C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홍콩달러 환율 확인 등), 수사보고(대한민국과 마카오간의 시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47만 홍콩 달러(한화 67,811,600원)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홍콩 달러를 분실하여 환전하여 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