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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법인회사 설립비용을 투자받더라도 콘도회원권 분양사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받은 돈을 콘도회원권 분양사업을 영위할 법인회사 설립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구로구 D 302호실에서 피해자 C에게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콘도회원권 분양 대행사업을 하면, 법인체 1개를 이용해 매달 2천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법인회사를 설립할 비용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2012. 10. 9. 피해자에게 콘도회원권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할 법인회사 3개의 설립비용 명목으로 210만 원, 법인의 대표이사 2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800만 원, 임대료 명목으로 90만 원이 각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에 1,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이체 받고, 2012. 11. 2.에 콘도회원권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등기 비용 명목으로 8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고, 2012. 11. 15.에 법인의 사무실 이사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G 대표이사 H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