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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16:00경 파주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1로 6-70에 있는 동국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및 동종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은 6년 전의 일이고,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