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7고단1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22:3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가명) 의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듯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